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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낙질(洛姪) 서간(書簡)
/ 영남권역
발급:류낙문,수취:류건휴
/ 작성지역:청송
/ 작성시기:미상
류낙문(柳洛文)으로 보이는 인물이 류건휴(柳健休)에게 보낸 편지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일 모임을 끝마칠 것임을 알리는 내용이다. 상대가 남겨둔 보따리와 서책은 문안 가는 인편에 보내고 자신도 조만간 병문안을 가겠다고 전하였다.
1436~43년 권명리(權明利) 분급문기(分給文記)
/ 고문서자료관
발급:권명리,수취:권자용, 권자공, 권자성, 권씨, 권춘자
/ 작성지역:안덕현
/ 작성시기:1436
1436년에서 1443년사이 권명리(權明利)는 8자녀에게 종을 상속하면서 본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미 오래 전인 1414년에 1차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처와 아들 한 명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추가 상속이 있었던 것이다. 자식 없이 사망한 아들 한 명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재분배하고, 처가 소유하였던 종들을 나누어 주었다.
1439년 진보현감(眞寶縣監) 첩정(牒呈)
/ 고문서자료관
발급:진보현감,수취:경상도 관찰출척사
/ 작성지역:진보현
/ 작성시기:1439
1439년 오늘날 경북청송에 해당하는 진보지방의 사또가 경상도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새 꿀을 올려 보내라는 관찰사의 명령이 며칠 전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새 꿀 6되를 준비하여 올려 보낸다는 보고서이다. 이 꿀은 지방의 특산품을 임금님께 바치는 진상품이었을 것이다.이 문서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책의 뒷면에서 발견되었다....
1517년 김연(金緣) 처 조씨(曺氏) 입안(立案)
/ 고문서자료관
발급:청송도호부,수취:조씨
/ 작성지역:경상도 청송도호부
/ 작성시기:1517
1517년경 이계세의 부인 정씨는 남편의 오촌질녀인 조씨에게 노비 3명을 주었다. 이에 조씨는 이 노비 3명이 자기 재산임을 관에서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관할 지방관인 청송부에서는 사실 확인 절차를 마친 후에, 조씩에게 사실증명서에 해당하는 본 입안을 발급해 주었다.
1517년 이계세(李繼世) 처 정씨(鄭氏) 함답(緘答)
/ 고문서자료관
발급:정씨,수취:청송부
/ 작성지역:경상도 청송도호부
/ 작성시기:1517
1517년이계세의 부인 정씨가 남편의 오촌질녀인 조씨에게 노비 3명을 준 사실에 틀림이 없다는 내용으로 청송부에 제출한 문서이다. 조씨는 상속받은 노비가 자기 재산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려달라고 청송부에 요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청송부에서는 정씨에게 상속한 사실이 틀림이 없는지 질문하는 서신을 보내어 본 문서와 같은 답변을 얻었다.
1517년 이계세(李繼世) 처 정씨(鄭氏) 허여문기(許與文記)
/ 고문서자료관
발급:정씨
/ 작성지역:경상도 청송도호부
/ 작성시기:1517
1517년경 이계세의 부인 정씨가 남편의 오촌질녀인 조씨에게 노비 3명을 주었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조씨는 이계세의 사촌누이의 딸로 세 살이 되던 때 이계세와 정씨 부부의 수양녀가 되어 이렇게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다. 1517년 경에는 이미 이계세는 사망하였고, 정씨 또한 병이 깊어 죽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고 있는 것이다.
1517년 이적(李迪) 등 초사(招辭)
/ 고문서자료관
발급:이적, 정호, 권간,수취:민세경, 청송부
/ 작성지역:경상도 청송도호부
/ 작성시기:1517
1517년경 이계세의 부인 정씨는 남편의 오촌질녀인 조씨에게 노비 3명을 주었다. 이 때 이적은 상속문서를 작성하였고, 민세경․권간․정호는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얼마 후인 정월 16일에 이적 등 4인은 정씨가 조씨에게 노비를 준 사실에 틀림이 없다는 내용으로 청송부에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본 자료이다.
1528년 이종량(李從諒) 처 오씨(吳氏) 분깃문기(分衿文記)
/ 고문서자료관
발급:오씨,수취:조씨, 조도은, 김부필, 김부의
/ 작성지역:경상도 청송
/ 작성시기:1528
1528년 외할머니 오씨가 두 손녀와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이다. 오씨는 자식이라고는 무남독녀 한 명밖에 두지 못하였는데, 이 딸 또한 시집가서 딸 둘만을 낳았다. 첫째 딸은 김연에게 시집을 갔고, 둘째 딸은 조연의 아내가 되었다. 조연의 아내가 맏딸을 시집보내었을 정도로 이 손녀들 역시 중년의 나이에 이른 1528년, 외할머...
1529년 권간(權幹) 등 초사(招辭)
/ 고문서자료관
발급:권간, 민세경, 이자하, 이광,수취:청송부
/ 작성지역:경상도 청송
/ 작성시기:1529
권간, 민세경, 이자하, 이광 4인에 청송부에 올린 진술서이다. 외할머니 오씨가 두 손녀와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일이 사실이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모두 오씨가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를 만들 때 증인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권간은 문서의 집필을 담당하였다. 재산을 물려받은 맏손녀 김연의 처가 이 재산이 자기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
1529년 김연(金緣) 처 조씨(曺氏) 입안(立案)
/ 고문서자료관
발급:청송부,수취:조씨
/ 작성지역:경상도 청송
/ 작성시기:1529
청송부에서 김연 처 조씨가 외할머니 오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그녀의 것이 확실하다는 증명 문서를 내려주었다. 본문에서는 성화원년(1465) 12월 9일 문서에 근거하여 같은 해에 발급된 증명 문서 등 많은 문서가 인용되었다. 이는 모두 오씨가 물려준 재산이 오씨의 남편 이종량의 것이거나 오씨의 것이 확실하다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지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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