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자료센터

  • Open API
  • 사이트맵
  • 이용안내

한국학 자료포털

통합검색

  • 상세검색
  • 문자입력기

 

 

 

 
 
。인현왕후는 왜, 어떻게 폐위되었나?
。숙종의 후계자는 어떻게 결정되었나?
。숙빈 최씨와 숙종의 인연은 어떻게 맺어졌을까?
。영조, 어머니 숙빈최씨의 이름을 바꾸다?
。궁녀의 인생역전, 과연 만만한 일인가?
。궁녀 위의 궁녀, 감찰 상궁이 존재했을까?
。희빈 장씨의 출신은 무엇이었을까?
。장희빈, 당쟁의 주모자인가 희생양인가?
。동이[숙빈최씨]는 천민 출신이었을까?
。영조가 어머니를 위해 지은 비문


。장악원은 어떤 곳이었을까?
。악공은 어떻게 선발되었나?
。조선시대 악보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왕실 잔치의 공연복은 어떤 것이었나?
。남인 세 수장의 피살, 과연 사실인가?
。검계, 그들은 누구인가?
。검계의 전신, 서울 향도계
。조선시대의 CSI, 오작인은 누구인가?
。조선시대 검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 조선시대의 CSI, 오작인은 누구인가? 조회수 : 34302 
 


드라마 <동이>에서 동이의 아버지 최효원은 포도청의 명을 받아 시체를 처리하는 ‘오작인(仵作人)’으로 나온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오작인은 관아에 소속된 하급 아전으로, 시신을 검시할 때 시신의 옷을 벗기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천한 일을 하던 자들이었다. 오작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였을까?

조선시대에는 살인, 자살 등 변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신이 발견된 해당 고을의 수령(서울의 경우 각 部의 부장)이 검시의 책임, 즉 검시관(檢屍官)을 맡았다. 행정권과 사법권, 수사권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당시에는 행정기관의 수장이 강력사건의 수사 및 검시까지도 떠맡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들 검시관들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시신을 만지는 등의 잡다하고도 험한 일을 모두 할 수 없었으니, 사실상 검시의 실무는 이들을 보좌하는 아전들이 담당하였다. 당시 검시에 참여한 아전들을 ‘응참각인(應參各人)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을까? 정조 때 편찬된 검시 지침서에 해당하는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에는 검시관을 보좌하는 응참각인으로 사리(司吏), 오작(仵作), 항인(行人), 의율(醫律)이 등장한다.

‘사리’는 이서(吏胥), 즉 일반적인 아전들을 말하며, ‘항인’은 심부름을 하거나 경비를 맡은 사령(使令)과 같은 부류를 말한다. 다음으로 ‘의율’은 의학 및 법률에 능한 특수 기능직 아전인 의생(醫生), 율생(律生)을 말하는데, 이들의 경우 검시관에게 사망원인과 관련한 의학적․법률적 자문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시대 시신을 검시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인 ‘오작’은 검시과정에서 시신을 직접 만지는 일을 맡았으며, 아전들 중에서도 제일 천한 부류에 속했다. 오작에 대해 『신주무원록』에는 ‘검시와 시신의 매장을 담당하는 사람(檢屍及埋葬之人)’이라 하였고, 『증수무원록』에는 옥에 갇힌 사람을 맡아 지키던 ‘쇄장(鎖匠)과 같은 부류’라고 하였던 것에서 이들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오작인은 얼마나 되었을까? 각 지방 고을에서는 고을 아전 중에 오작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 있었을 텐데, 이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는 않다. 또한 오작의 숫자나 역할도 고을마다 일정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에서는 여러 관청에 오작인을 두고 있었다. 조선전기에 빈민들의 구제와 치료를 담당했던 활인서(活人署)에 오작인이 배속되어 있었음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알 수 있으며(『성종실록』권6, 성종1년 6월 11일), 고종 때 편찬한 법전인 『육전조례(六典條例)』를 보면 감옥을 관장하던 관청인 전옥서(典獄署) 소속 아전 중에도 오작이 1명 확인된다. 또한 죄인을 직접 체포하여 수감할 수 있었던 이른바 직수아문(直囚衙門), 즉 형조, 종친부, 의정부, 중추부, 의빈부, 돈녕부, 규장각,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사헌부, 기로소, 한성부, 권설도감, 의금부에서도 오작의 역할을 한 아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의 경우 여러 관청에 오작인이 배속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시신을 검시하는 모습, 출전:『사법제도연혁도보』

필자: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참고문헌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육전조례(六典條例)』
심재우, 「조선후기 인명 사건의 처리와 ‘검안’」 『역사와 현실』23, 한국역사연구회, 1997
심희기,『한국법제사강의』, 삼영사, 1997
김필동, 「조선후기 지방 이서 집단의 조직 구조(상․하)」, 『한국학보』 28․29집, 일지사, 1982.

■ 관련 웹사이트
조선시대 검시 관련 웹사이트

 

(드라마 이미지 출처 : MBC 드라마 '동이' 공식 홈페이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