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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79년 이준(李浚) 처(妻) 정씨(鄭氏) 적서오남매(嫡庶五娚妹) 화회문기(和會文記) / 고문서자료관 발급:정신생, 정유생, 정예양, 정예생,수취:정, 유생(酉生) 모(母) / 작성지역:김산현 / 작성시기:1579 1579년(선조12)이준(李浚: 1540~1623)은 처가의 형제자매들과 죽은 장인의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 장인 정무인(鄭茂仁)의 3년상을 마친 이때에 장인이 생전에 상속하지 않은 재산을 자식들이 함께 모여 합의하여 분할하였다. 이틀 전에는 노비(奴婢), 전답(田畓), 가사(家舍)를 분할하였고, 이때에는 솥, 상, 농구 등 가재잡물들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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